IAB -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행동 강령

2010년 5월, 영국의 IAB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위원회는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운로드 가능한 옵트 인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사용자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때 이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Reward / Loyalty 및 기타 인센티브화된 트래픽 어필리에이트에 의해 특별히 사용되는 'Rebate catcher'. 사용자가 로그인하거나 원래 어필리에이트 사이트에서 추천하지 않은 경우 탐색할 때 포인트 또는 캐시백을 수집하도록 상기시키는 팝업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통해 클릭하여 보상을 받도록 프롬프트합니다.
  • 웹 브라우저 내에 있는 툴바 검색 가능하고 브라우저 내에서 수행된 검색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어필리에이트 링크가 포함된 사용자의 데스크탑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는 위젯.
  • 추가 광고를 제공하는 특정 비계열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현재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는 어필리에이트는 거의 없지만 일부는 추가적인 어필리에이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현재 프로모션 방법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범위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IAB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위원회(AMC)는 이 추가 트래픽 소스에 대해 어필리에이트, 대행사, 네트워크 및 광고주들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강령에 동의했습니다.

이 코드는 모든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며, 어필리에이트가 이 기술을 통해 생성된 모든 트래픽과 수익을 다른 어필리에이트 활동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어필리에이트는 명확한 설치 및 제거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추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어필리에이트와 함께 작업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광고주들은 다른 유형의 어필리에이트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네트워크 및 에이전시는 추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 강령

다음 지침은 IAB 회원 어필리에이트 네트워크의 퍼블리셔 링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규제합니다.

이 지침은 IAB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위원회의 회원인 모든 네트워크, 즉 어필리에이트 미래, 어필리에이트 창, 어필리네트, Buy.at, Commission Junction UK, DGM, Linkshare, OMG, Tradedoubler 및 Webgains에 의해 고안되고 합의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어필리에이트 링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설치되는 옵트 인 소프트웨어로 정의됩니다.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는 툴바 또는 리베이트 포수 기술일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어필리에이트마케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은:

  • 퍼블리셔 구성 다운로드를 통해 배포의 웹 사이트와 퍼블리셔 계정에만 연결할 수 있는 웹 사이트. 응용 프로그램은 다른 다운로드와 함께 제공되지 않아야하며 최종 사용자의 동의가 항상 필요합니다.
  • 구독 취소 옵션을 명확하게 수행하여 고객이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는 표준 Windows / Mac 추가 / 제거 기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명명 규칙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혼동되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제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 어떤 형태의 자동 리디렉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리디렉션이 발생하거나 쿠키가 삭제되기 전에 사용자는 클릭을 통해 상호 작용해야합니다.
  • 고객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 다른 액티비티를 통한 클릭을 통해 얻은 판매와 반대로,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삭제된 쿠키를 통해 발생한 판매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를 수행하는 방법은 관련 어필리에이트네트워크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AMC의 재량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혼동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의 예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각 네트워크는 퍼블리셔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다른 수단을 통한 매출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자체 가이드 라인을 발행합니다.

캠페인에서 도구를 실행하기 전에 퍼블리셔가 개별 판매자로부터 옵트 인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미 운영중인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퍼블리셔의 경우이 행동 강령을 발행 한 후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판매자로부터 옵트 인해야합니다. 다시 Networks는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표합니다.

퍼블리셔는 개별 네트워크에 연락하여 각 네트워크의 판매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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